옥중 당선 이강두씨/법원 어제 보석허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20/19920520017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20 00:00 입력 1992-05-20 00:00 【부산】 14대 총선때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3천9백만원을 뿌려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기부행위 금지)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피고인(55)이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992-05-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