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의 이물질 접촉 방지/철도청,종합대책 마련키로(단신 패트롤)
수정 1992-05-19 00:00
입력 1992-05-19 00:00
철도청은 이와관련,육교밑을 지나는 전차선을 보호하기 위해▲자동차용 육교의 추락방지벽을 현재보다 양쪽 20m씩 더 늘리고▲절연테이프를 육교끝 10m까지 늘려 붙이는 한편▲선상역사에는 보호울타리시설을 보강,설치키로 했다.
철도청은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개봉∼오류동역 사이의 개봉육교등 취약지정 17개소에 직원들을 배치,보행자에 의한 이물질 낙하를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1992-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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