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업체에 금융지원/곧 대책마련/폐광비·저탄자금 조기방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17 00:00
입력 1992-05-17 00:00
정부는 최근 기업체의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담보대출등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광업체의 체불임금해소를 위해 폐광대책비와 하계저탄자금의 방출을 앞당기고 시내버스·택시등 운수업체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확보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습임금체불업자와 임금체불후 도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원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오는 20일께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재무·노동·동자·교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조기청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2-05-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