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 임금인상/총액기준 5%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4-30 00:00
입력 1992-04-30 00:00
한일은행은 29일 올 임금을 총액기준 5% 수준으로 인상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또 제일은행에 이어 지난 75년 이후 폐지됐던 시간외근무수당제를 부활,평일 하오6시30분,토요일 하오2시30분이후의 근무를 인정키로 했으며 기본급과 업무·직급수당을 합친 금액의 1%를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1992-04-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