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등 법규위반차량 일제단속 나서(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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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1 00:00
입력 1992-04-01 00:00
교통부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일제단속기간중 ▲자동차세납세필증 미부착차량 ▲무등록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및 주소지변경등록 불이행차량 ▲불법부착물 부착차량 ▲등록번호식별곤란차량 ▲무단방치차량등이 집중 단속된다.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차량등은 현장에서 형사입건되며 불법부착물부착등 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사용정지명령을 받게된다.

또 자동차세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은 차량은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된다.
1992-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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