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 보일러 압력용기/4·5월 자진신고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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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5 00:00
입력 1992-03-25 00:00
동자부는 오는 4∼5월 2개월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명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할 계획이다.물론 일체의 벌칙은 면제된다.

동자부 당국자는 24일 2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미검사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2-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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