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 보일러 압력용기/4·5월 자진신고토록
수정 1992-03-25 00:00
입력 1992-03-25 00:00
동자부 당국자는 24일 2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미검사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2-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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