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품 과다반입자/관세포탈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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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24 00:00
입력 1992-03-24 00:00
관세청은 23일 값비싼 사치성 외제물품 과다반입자에 대한 관세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1만달러 이상의 외제물품 반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이들의 허위신고 관세포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벌과금을 중과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등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제물품 과다반입자 1백38명을 적발,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통보와 함께 자체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1992-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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