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연수원 일반에 불법분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3-03 00:00
입력 1992-03-03 00:00
◎국립공원내 국유지 헐값 임대받아 건립/경찰,성신관광개발 수사

【평창=정호성기자】 강원도 평창경찰서는 2일 성신관광개발(대표 조윤진·서울 성동구 광장동145)이 지난해 7월 건설부·내무부·평창군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종합사회교육시설인 연수원시설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오대산 국립공원지역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52 일대 20필지 22만3천4백18㎡(국유지 7만1천1백40㎡ 포함)의 「오대산 단체 연수원」시설물을 불법 분양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성신관광개발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사회교육법(제9조)상 종합사회교육시설로 허가가 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분양을 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대산 단체 연수원 분양사무소」라는 사무실을 개설,훼밀리 타입 1천2백50만원,골드타입 5천만원,그랜드타입 8천만원등 5개 타입 1백50구좌를 분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성신관광개발이 지난해 3월부터 오는94년 3월까지 3개년간 시설부지내 국유지 7만1천1백40㎡를 임대사용키로 하고 평창군에 연간 1백25만6백50원씩(평당 66원꼴)의 저렴한 임대료를 낸 것과 관련,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시·군 관할 교육청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이 지역에 있던 50년생 소나무가 대량으로 벌채된 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1992-03-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