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향응영업” 단속/내무부/불법선거운동 장소 악용 없게
수정 1992-02-28 00:00
입력 1992-02-28 00:00
내무부는 이를 위해 유흥업소의 낮시간을 이용한 변태영업과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고교의 개학에 편승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1992-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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