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 제외업체/5%내 인상 권장
수정 1992-02-26 00:00
입력 1992-02-26 00:00
최장관은 이날 전경련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3백인이상 5백인미만인 대기업과 공정거래법상 협회·조합등 사업체 단체중 중앙회급이상으로 구성사업자수가 1백개이상인 단체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토록 권장했다.
1992-0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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