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씨 항소 기각/징역 6년6월 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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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2 00:00
입력 1992-02-22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1일 전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의 범죄단체조직등 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6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은 그대로 두어 재수감하지는 않았다.
199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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