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출제도 신설/올 3만명에 1천5백억 지원/국민은
수정 1992-02-11 00:00
입력 1992-02-11 00:00
융자대상은 일반제조업및 정보관련서비스업에 6개월이상 근무중인 근로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국민은행에 3개월이상 예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이며 융자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이 1천만원,주택자금은 2천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연11.5%의 금리에 3∼5년내상환,주택자금은 12%의 금리에 5∼10년내 상환조건이다.
특히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5백만원 이내인 경우 회사동료 1명의 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5년이상 근무한 35세이상의 근로자는 보증인없이 5백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992-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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