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대북사업자」 잠정 승인/관계부처 실무회의
수정 1992-02-11 00:00
입력 1992-02-11 00:00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오는 19일 「남북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합작사업,제3국 공동진출 등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남북진출업체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고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승인지침」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이 마련한 「남북협력사업승인지침」은 ▲통일에의 기여도 ▲경제성 ▲성사가능성 ▲안보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사업소요기간 ▲북측 기업의 투자비율 ▲사업성격(경제·사회·문화·체육)등 8개항의 기준에 따라 기업능력을 3등급으로 평가,이를 토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92-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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