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비/여신한도서 제외 추진/에너지공단
수정 1992-02-09 00:00
입력 1992-02-09 00:00
또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에 대해 에너지의 최저효율과 목표효율 기준을 정해 제조 및 수입단계부터 절약형 기기를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제도도 구체적인 품목과 방법을 확정,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무부와 협의,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는 비록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자세액 공제율도 국산기자재의 경우 10%,외국산은 3%로 돼 있는 것을 각각 15% 및 6%로 높여주기로 했다.
1992-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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