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15 00:00
입력 1991-12-15 00:00
14일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당 1회(복합선거구는 시·군·구당 1회)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허용한다.도로교통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당연설회 장소 사용은 불가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 등 공공기관은 선거운동 기간중 여타 목적에 우선해 정당연설회 장소 사용을 허가토록 한다 ▲지역선거구는 13개 증설한다 ▲전국구 의석을 제1당에 2분의1 우선 배분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후보자의 TV연설은 실시하지 않고 경력소개 방송만 실시한다 ▲선거운동과 관련,금품을 받은자가 자수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참관인·당간부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1일 단축한다 ▲후보자용 소형인쇄물은 3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소형인쇄물의 호별투입은 허용한다.단,호별방문·신문삽입 방식은 허용치 않는다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정당단합대회 연설시 확성기 사용을 허용한다 ▲선전벽보 철거비용은공영부담한다 ▲투표일 5일전에 선거공보를 발송키로 한다 ▲부재자 투표함을 분리개표토록 한다 ▲사랑방좌담회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이라도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으면 전국구 의석 1석을 배분키로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그리고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1991-1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