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음주운전땐 최고 220% 더내야
수정 1991-10-31 00:00
입력 1991-10-31 00:00
오는 12월1일부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의 할인율이 현행 최고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음주·마약복용·뺑소니사고 경력자의 할증율이 현행 최고 1백20%에서 2백20%로 크게 높아진다.
또 현재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만 받도록 돼있는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이 12월중 추가되며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책임보험및 종합보험 의료수가도 내년중 법제화된다.
사망·뺑소니 사고나 횡단보도 사고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8대중대 사고가 아닌 인도돌진사고나 2∼3개월이상의 중상사고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관계법을 내년중 개정한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은 7년이상 무사고인 경우 현행 50%에서 60%로,5∼6년 무사고인 경우는 각각 45∼50%에서 50∼55%로 할인폭이 확대되며 사고를 많이 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고경력에 따른 할증율(1백20%)이외에 최고 1백%까지의 추가할증률이 적용된다.26세미만인 보조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운전자의 성별·연령등에 따라 보험료가 2.5∼25% 할증된다.
정비업소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업소의 시설허가기준을 완화,1급정비업소는 현행 업장면적 6백평이상을 3백30평이상으로,2급정비업소는 현행 2백평이상에서 1백20평이상으로 낮추었다.
이밖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가벼운 사고인 경우 50만원미만의 소액수리비는 보험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토록 관련법규를 고쳐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개선안 요지/무사고 할인율 최고 60%로
▷의료비 지급제도◁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법제화 한다.이를 위해 책임보험의료수가를 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연내에 개정,내년초부터 시행하고 종합보험의료수가는 보사부장관이 책임보험의료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시토록 내년중 의료법을 개정,시행한다.▲병원이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할 때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행 청구후 4주이내로 돼 있는 의료비 지급기한을 2주이내로 단축한다.병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료비 지불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가해자·피해자의 보험카드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12월1일부터 시행).
▷수리비 지급제도◁
▲정비요금에 대해 정부가 조정명령권을 갖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회사의 수리용부품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을 연내에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
▷서비스개선및 경영합리화◁
▲7년이상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26세미만인 보조운전자가 있는 경우 2·5∼25%까지 보험료를 할증한다.음주·마약복용운전·뺑소니사고 경력자는 최고 1백%의 추가할증제를 도입한다(12월1일부터 시행).▲50만원이하인 소액수리비의 현금지급을 제도화한다(〃).▲수리비지급 청구서류를 현행 11종에서 1종으로 통합·간소화한다(〃).▲종합보험가입시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1천5백만원으로 인상한다(내년초 시행).▲음주운전사고자등 불량계약자의 무한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12월1일부터 시행)
▷교통사고 감소대책◁
▲형사처벌 대상에 현행 사망·뺑소니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앞지르기방법 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등 8대중대법규위반사고이외에 인도돌진사고 및 2∼3개월 이상 중상사고를 추가 확대한다(내년중 시행).▲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을 추가한다(연내 시행).
1991-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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