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직교역 물자·수송선박/항만사용료 전액 면제
수정 1991-10-30 00:00
입력 1991-10-30 00:00
정부는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본격화 되면 물자의 대부분이 해상수송로를 이용,들어올 것으로 보고 남북한 교류물자와 이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따라 항만시설사용 규칙상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에 남북한 교류물자와 운송선박을 추가,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1991-10-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