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수 대중교통수단 확충 모색/국무회의: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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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18 00:00
입력 1991-10-18 00:00
◎국제 우호증진 위해 「교류재단」 설립/운동장 명칭,체육 용지로 변경 의결

제50차 국무회의는 회의가 끝난 뒤 내무 법무 교육 문화 보사 총무처등 6개부처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1주년 평가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어 상정된 14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만을 하고서 55분만에 종료.

다만 안건심의가 끝난 뒤 최근 교통부가 내놓은 서울∼인천,서울∼수원간 고속도로 교통난해소방안(시안)을 놓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제시.

◎…임인택교통부장관은 국무위원들에게 교통부가 마련한 경인·경수고속도로 소통시안을 설명한 뒤 『현재 이 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상방안과 2인이상 태운 승용차에 대해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 2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보고.

임장관은 이어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부연.

이에대해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은 『경인·경수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방안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교통부가 내놓은시안대로 할 경우 국도가 크게 붐비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정원식국무총리는 『교통부의 시안이 고육지책이지만 과감히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교통수단등을 늘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한다면 국민들도 참고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

▷의결안건◁

<법률안>◇예산회계법(개)=▲양곡증권의 원리금 상환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직접처리 ◇한국국제교류재단법=▲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적우호증진을 위해 한국 국제교류재단을 설립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지적법(개)=▲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변경 ◇식품위생법(개)=▲수입금지식품 또는 수입시 미신고식품의 판매금지 ▲식용지하수를 미허가상태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 규제 ▲인삼제품수출시 보사부장관 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함 ◇의료기사법(개)=▲안경업소 개설등록및 휴·폐업신고와안경업소에 대한 검사·시정명령·영업정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 ▲안경업소가 영업취소된 경우 6개월내 재개설이 불가 ◇주차장법(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확장에 관한 법률(개)=▲체신부장관은 전산망표준화를 추진,전산망사업자에게 권고 ▲정보문화센터를 한국 정보문화센터로 개칭◇별정우체국법(개)=▲별정우체국의 승계자범위확대(배우자포함)



<대통령안>◇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체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일반안건>◇대한민국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199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1991-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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