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민주,개정안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16/1991101600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16 00:00 입력 1991-10-16 00:00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전국구 후보자에 대한 정당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유권자 1인당 국고보조금을 1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1991-10-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