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1명 해임조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0/12/19911012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0-12 00:00 입력 1991-10-12 00:00 【수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시국선언및 항의농성등을 해온 전국시국선언교사 대표 구희현교사(32·포천 관인고)를 10일자로 해임조치하고 홍인미교사(30·여·용인 포곡국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한수정교사(28·여·이천 마장중)는 감봉1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1991-10-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