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형사 처벌/증권거래소/제도 대폭 강화 방침
수정 1991-09-20 00:00
입력 1991-09-20 00:00
증권거래소는 19일 최근 잇따르는 상장기업의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기업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또 상장기업의 주거래은행등 금융기관및 법정관리신청과 관련있는 법원등 관계기관과 협의,기업정보의 확인및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1991-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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