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사치 해외관광 알선/여행사 33곳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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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등록취소·과징금 3백만원 부과

교통부는 12일 경영이 부실하거나 최근 보신관광및 사치성 해외여행등 불건전한 해외여행을 알선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한 33개 여행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및 최고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3월 등록을 했으나 그동안 거의 경영실적이 없는 코리아항공여행사는 등록취소됐으며 알선수수료과다책정등으로 여행요금을 많이 받은 가자관광 동우여행사 삼흥여행사 파라다이스관광 국제관광 한화기획 미주월드등 7개업체는 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호화과대광고를 했거나 무자격 안내원의 여행안내,여행보증보험 또는 공제미가입,해외여행자보험미가입,미수교국 관광객모집,보신용 혐오식품 판매점 안내등을 한 고려여행사등 14개 업체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1991-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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