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평 등기 위조/1천억대 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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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7 00:00
입력 1991-09-07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6일 이만호씨(37·대전시 서구 탄방동511)등 8명을 공문서위조및 사기미수혐의로 구속하고 이동현씨(57)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 949의1 박모씨(57)의 소유 땅 5천2백65평(시가 1천여억원)의 등기권리증등을 위조,이 가운데 4백80평(시가 1백억원)을 담보로 H자동차학원 대표 김모씨(55)로 부터 30억원을 빌려 가로채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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