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 남측 간부/2명에 사전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14/19910814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이범영씨(36·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001동 402호)와 「범민족연합 실행위원회」 정책위원 홍진표씨(28·서울 관악구 신림동 746의 43)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1991-08-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