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조리 사정 강화/감사관회의/빈발부서 기관장도 문책
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사정당국은 이를위해 우선 사고빈발 부서의 경우 기관장및 감사관을 문책키로 하는 한편 부조리신고전화를 확대 설치,공무원의 금품 요구행위와 불친절행위에 대한 고발을 받기로 했다.
사정당국은 이와함께 최근 공무원의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과 관련,신도시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부정당첨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및 파면·감봉 등 중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의 각종 이권개입,청탁및 압력행사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응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1991-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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