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3계열사/합병 최종승인/공정거래위
수정 1991-08-08 00:00
입력 1991-08-08 00:00
공정거래위는 이날 『럭키의 합병계획은 생산제품이 다른 계열기업간의 수직결합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돼 합병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주)럭키에 대한 계열사 흡수합병승인은 지난6월 여신관리제도개편과 함께 여신관리를 받지않는 주력기업제도가 도입된 뒤 첫번째 케이스로 앞으로 대그룹 주력기업이 여신규제를 피하기위해 비주력기업들을 흡수합병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1-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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