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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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1 00:00
입력 1991-08-01 00:00
◎개발지역 주민 우선공급 비율 50%로/10층이하 15개월등 공사기간을 연장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하향조정=주택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경기도의 군급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민영주택공급분중 70%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했던것을 50%이상으로 하향조정.

▲노부모부양자및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국민주택의 우선공급순위가 같고 무주택기간,납입횟수및 저축총액등 우선공급순차가 동일한 경우 60세이상된 부모를 부양하거나 10년이상 동일직장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우선권 부여.

▲공사기간연장=아파트공사기간을 10층이하의 경우 현행 10개월에서 15개월로,11층이상은 매1층에 2개월씩으로 공사기간을 연장,공사기간내 겨울철이 두번 이상 겹치는 경우 3개월까지 추가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던 제도는 폐지.

▲세대주기간연장=세대주자격이 상실됐다가 회복된 경우 지금까지는 회복된 날로부터 세대주기간을 산정했으나 3개월이내에 회복된 경우에는 세대주상실기간만 제하고 상실전 세대주기간도 인정.



▲공유지분규제완화=상속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금까지 주택소유자로 간주됐으나 취득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당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청약저축명의변경규제완화=사망·결혼·국외이전 등으로 세대주가 변경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명의도 바뀌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의 명의가 변경된 날부터 세대주기간이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변경되기전의 세대주기간도 합산.
1991-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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