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뒤 사업실패땐 원금의 30%만 상환/조건부 융자보증 신설
수정 1991-07-04 00:00
입력 1991-07-04 00:00
조건부융자보증제도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해주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원리금상환을 감면,최소상환금(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30%)만 내도록 하는 융자와 투자의 중간성격을 지닌 금융지원방식이다.
1991-07-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