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경찰권한 축소법」 통과/영장없는 가택수색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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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1 00:00
입력 1991-07-01 00:00
◎입법원,3년만에/“민주개혁 추진 일환”

【대북 로이터 연합】 대만 입법원은 29일 시민권 개혁의 하나로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감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입법원은 이날 소위 사회질서유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구체적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구금이나 심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찰의 영장없는 가택수색을 금하며 그동안 회사 폐쇄 명령권을 경찰에서 법원으로 이전토록 하고 있다.

지난 3년전에 입법원에 상정됐던 이 법안은 대만 당국이 민주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내용으로 수정된 뒤 이날 승인돼 48년전에 채택된 기존의 경찰권한에 관한 법을 대체하게 됐다.

린 시우 대만 법무차관은 이 법은 대만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일부 고위 경찰간부들은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를 비난했다.
1991-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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