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슈퍼301조 시행기간/미,5년 연장 움직임
수정 1991-06-28 00:00
입력 1991-06-28 00:00
27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상원 재정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몬태나)은 이미 시한 만료된 슈퍼301조의 시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협상시한에 탄력성을 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통상법안을 오는 8월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1-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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