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구의원 구속/“조합비리” 허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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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5 00:00
입력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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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정구환 검사는 24일 주택조합관계자들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청와대·경찰 등에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종로구 의회의원 김헌중씨(62·종로구 창신동 23)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28일 종로구 창신1지구 주택조합장 손 모씨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진정서를 청와대·치안본부 등 5군데에 보내 손씨를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1991-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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