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융자조건 개선/수은/연불기간등 탄력적 적용 방침
수정 1991-06-23 00:00
입력 1991-06-23 00:00
이에 따라 연불금융의 선수금률에 대해서는 플랜트 항공기 철강 및 철강제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기타 수출거래 20% 이상이던 것을 선박수출거래만 20% 이상으로 하고 기타 수출거래는 15% 이상으로 조정,해당품목을 확대했다.
또 연불기간의 경우 품목별로는 3∼10년이던 것을 10년 이내에서 국제협약,거래규모 등을 감안,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융자비율도 계약금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의 85%에서 1백%로 늘렸다.
1991-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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