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록 열람·복사/사안따라 허용 결정해야/헌재
수정 1991-05-14 00:00
입력 1991-05-14 00:00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지난 89년 9월 『공문서의 열람·복사를 허용,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199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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