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과로사도 업무상 사망 인정”/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정씨가 현장사무소의 임시숙소에서 지내는 등 매달 2차례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하루 10여 시간의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숨졌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부천시 괴암동 성부건업 중기과장으로 일하던 남편 정씨가 지난 89년 11월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의 회사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집 대문 앞에서 뇌동맥 파열로 숨졌으나 노동사무소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1-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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