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백명 이상 고용업체/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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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당정,「20년 부부」 배우자 상속세 면제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나웅배 정책위의장과 이계순 정무2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배우자의 상속제도와 관련,일정기간(20∼25년) 부부생활을 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여성근로자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에 한해 어린이의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영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5백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을 구비토록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9급 지방공무원의 채용시 남녀의 성별을 구분,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성별 구분없이 채용키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농촌여성이 출산할 경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99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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