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군 징역10년 구형/「자민통」사건 관련
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민통」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내외적으로 좌익사상이 퇴조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투쟁지침에 따라 결성된 「자민통」에 가입,주체사상을 각 대학에 전파하고 학생활동을 주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논고했다.
한편 송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자민통」이라는 조직을 조작,본인을 구속한 것은 정권교체를 앞둔 현 정권이 백만학도의 대표인 「전대협」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중형구형에 항의,법정에서 구호를 외친 서울산업대 원형준군(20) 등 대학생 5명에 대해 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1991-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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