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1순위 자격제한 규칙/심사 늦어져 5∼6일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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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가입 계좌수 첫 1백만 돌파

전용면적 25.7평 초과에서부터 40.8평 미만까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이후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주택공급규칙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5∼6일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경우는 시행일 전까지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종전처럼 2년 뒤에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표했던 주택공급규칙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의 시행이 당초 예정일(1일)보다 이처럼 연기됐다.

이 규칙은 법제처에서 심사가 1∼2일내로 끝날 경우에도 시행시점의 기준인 관보게재까지 4∼5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도 5∼6일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25.7평 초과∼40.8평 미만의 아파트소유자와 31.8평 초과∼49.9평 미만의 단독주택소유자는 시행일 전까지 청약예금에 가입할 때 종전대로 2년 뒤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22일 이후 30일까지 새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계좌는 약 2만계좌이며 이 때문에 같은 달 29일 현재 전체 청약예금가입계좌수가 1백만3백86계좌를 기록,사상 최초로 1백만을 돌파했다.
1991-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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