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와 「광역」의 차이(지자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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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상하관계 아니며 독립된 의회활동 수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역할차이 등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와 9개도 등 15개이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2백60개의 시 군 구를 일컫는다.

따라서 전국에는 15개의 광역의회와 2백60개의 기초의회가 구성되는 셈이다.

시도단위의 광역의회의원은 총 8백66명이며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로 선출될 시 군 구의원은 2백60개의 의회에 4천3백4명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 또는 군구의 대변자로 기초의회의원과 도 또는 특별시 직할시의 주민대표자로서 광역의회의원을 각각 뽑게 된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살림을 다루듯이 광역인 「시 도의원」은 도단위의 살림을 다루게 되고 「시 군 구의원」은 해당지역의 살림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원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각각 독립된 의회에서의 활동을 보장받는다. 즉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의 종속개념이 아니며 업무에 대한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도 않는다.

한편 기초단체인 시가 광역단체인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 기초의회의원과 이 지역에서 선출된 광역의회의원은 잔여임기동안 자동적으로 광역인 「직할시의원」이 되며 구단위의 기초의회는 다시 구성토록 되어 있다.
1991-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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