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낸 공사장 7곳 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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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7 00:00
입력 1991-03-07 00:00
노동부는 6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주식회사 한양의 분당시범단지 현장과 한국건업의 지하철 3­5공구의 철골·철근작업 등 7건의 공사에 대해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무기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991-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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