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시험 대리응시/조직브로커 3명 영장/총책등 2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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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6 00:00
입력 1991-02-26 00:00
【부산】 부산시경 특수강력수사대는 25일 해기사면허시험을 대리응시,또는 커닝페이퍼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온 송정일씨(46·부산시 동래구 연산6동 1883의40),이진태씨(46·금정구 서4동 302의 57)와 대리시험을 의뢰한 선원 조억씨(23·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38)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리시험 총책 최익상씨(66·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194의29)와 대리시험을 의뢰한 선원 정부적씨(39·영도구 청학2동 9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1-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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