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경감등으로 임금 6% 인상효과/한국경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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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올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근로소득세 경감 등에 따라 5∼6%의 임금인상 효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총이 12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소득세 경감이 임금인상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백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시간단축분을 기본급·수당으로 보전해 줌에 따라 4.5%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2시간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는 2.2%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의 근로소득세 세율인하와 근로소득세액 공제폭 확대로 가처분소득이 는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이같은 임금 자연인상분을 고려,올해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1-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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