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 임금의 100%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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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0 00:00
입력 1991-01-20 00:00
◎대법,“150% 지급” 원심파기/서울대병원 근로자 73명 패소

연월차 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백%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9일 최춘실씨 등 서울대병원 근로자 73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연월차 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연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시간을 제한한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근로기준법에도 「휴일」과 「휴가」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으며 연차휴가가 20일을 넘은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주도록 규정돼있는 점에 비추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보상을 지급할 경우,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199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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