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호 장비/불량품 수거·파기/노동부
수정 1991-01-13 00:00
입력 1991-01-13 00:00
노동부는 또 안전모자와 보안경·안전장갑 등 현재 8종으로 돼 있는 보호구 검정대상에 유해독성물질 취급자를 위한 방독마스크를 추가하고 모든 보호구에는 합격표시인 「안」을 반드시 적어 넣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불량보호구의 시중 유통을 막기위해 안전도 검사에 불합격된 보호구는 30일 이내에 모두 제품을 파기하거나 수거하도록 의무화했다.
1991-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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