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택·순은형제 간첩사건/무기·징역7년 선고/서울고법,형량 낮춰
수정 1990-11-24 00:00
입력 1990-11-24 00:00
재판부는 그러나 서순택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반국가단체 가입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서순택피고인은 60년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된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4차례에 걸쳐 북한에 다녀오고 70년 국내에 들어와 형 순은씨를 포섭해 국내 지하당 구축을 꾀하고 정계·재계·군부의 고급 정보를 빼내 북한에 보고하는 등 30여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 2월 안기부에 구속됐었다.
1990-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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