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물먹여 도축/업자ㆍ인부에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14/19901114018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14 00:00 입력 1990-11-14 00:00 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13일 소에 강제로 물을 먹여 도살한 「제일식품」대표 김경정피고인(61)과 도축장 인부 이종해씨(43) 등 도축업자ㆍ정육업자 10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11-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