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중관계법 초안 승인/영사기능 수행기구 설립 허용등 포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1-02 00:00
입력 1990-11-02 00:00
◎직접경제교류ㆍ운송은 계속 금지

【대북 로이터 연합】 대만 각료회의는 1일 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중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 비공식관계를 관장할 법 초안들을 승인했다.

각료회의의 한 대변인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입법원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전에 새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관계를 관장할 새 법안들은 합법적인 대중 관계의 구도를 마련하려는 국민당 정부의 노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하고 중국에서의 대만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본토에 설립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간접적인 투자ㆍ교역에서 이혼 및 상속에 이르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을 방문코자 하는 본토인의 경우 공산당적 포기를 요구하던 종전의 태도를 바꿔 이같은 사전조건을 폐지시켰다.

이 법안들은 그러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직접 경제교류와 직접 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1990-11-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