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더기 징계조치/감독원,4개사 61건 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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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1 00:00
입력 1990-10-31 00:00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개발원이 이를 잘못 조정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0일 감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선원근재보험요율을 조정하면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연임금총액을 연기본급으로 적용,32%의 인상요인이 있는 이 상품의 요율을 반대로 55% 가량 인하한 보험개발원 관련부장을 견책조치했다.

또 감독원은 흥국ㆍ대구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 6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주의ㆍ문책 등의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1990-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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