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출소 5개월간/31차례 강도ㆍ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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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9 00:00
입력 1990-10-19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강도강간ㆍ강도상해 등으로 가정파괴를 일삼아온 문모군(17ㆍ전과2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군은 준강도죄로 제주도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하고 지난 5월25일 출소한뒤 상경,지난8일 상오3시쯤 용산구 주성동 김모씨(25ㆍ여) 집에 수건으로 복면을 하고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김씨를 흉기로 위협,강제로 폭행하고 책상서랍 등을 뒤져 현금 10만원과 미화 2백50달러 등 4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군은 또 지난 8월20일 상오3시50분쯤에는 용산구 보광동 백모양(19)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백80만원 등 2백1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뒤 백양을 흉기로 찔러 전치5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나는 등 출소이후 지금까지 5개월동안 31차례에 걸쳐 강도ㆍ강간ㆍ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문군으로부터 현금 62만원 등 4백10만원어치의 금품과 범행때 사용한 흉기 5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1990-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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