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로도 정년퇴직자 고용을/중기협중앙회 건의
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중소기협중앙회는 28일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생산직의 경우 55세이상의 고령근로자에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정년이 지난 고령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해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했다.
기협은 현재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은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내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이 고령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협은 노동집약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고령취업자들이 정년후 최저임금수준 이하라도 계속 취업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9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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