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용 시멘트/읍 면 동에 사전 비축
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이와 함께 영세수요자의 수해복구용 시멘트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 동ㆍ면에 시멘트를 사전 비축,수해피해증명을 제시할 경우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9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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